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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612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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