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612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