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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3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경 전주시 완산구 C 1동 206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 앤제이 렌 탈의 담당직원과 피해자 소유 청소기 1대를 월 렌트료 49,800원, 렌트기간 2017. 3. 20.부터 2021. 2. 20.까지 48개월 동안 렌트하는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위 청소기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6. 경까지 렌트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연락 두절되는 등 위 청소기를 교부 받더라도 위 렌트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청소기 1대 시가 1,744,9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변제 내역 관련) [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청소기 렌 탈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 이체 방식으로 렌탈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잔액 부족을 이유로 자동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 직원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렌탈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인 2017. 8. 경 비로소 피해자와 ‘ 청 소기를 반납하고 위약금 중 300,000원을 먼저 낸 후 나머지 위약금을 월 200,000 원씩 분납’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 17. 위약금 중 3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위약금의 분납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후인 2018. 1. 경 비로소 청소기를 반납하고, 위약금 잔액 중 6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면제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이 석명에도 불구하고 렌 탈계약을 체결할 당시 렌탈료를 납부할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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