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여수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F은 위 E 종업원이며, 피고 인은 위 E을 방문한 손님들 로, C 및 F은 피고인 등 손님들 로 하여금 그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G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렌 탈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배송 받은 렌 탈상품을 중고 업체에 판매한 후 생긴 수익금 중 C, F이 10~15% 가량을, 나머지는 렌 탈계약 명의 자인 피고인 등 손님들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및 C, F은 2015. 2. 28. 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와 시가 2,043,000원 상당의 CJ 스카이 65 TV 1대를 36개월 간 렌 탈하기로 하고 매월 렌 탈료 56,75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 탈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여수시 H 아파트 907동 513호에서 위 TV를 배송 받았다.
2. 피고인 및 C, F은 2015. 6. 1. 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와 시가 2,070,720원 상당의 LG 울트라 노트북 1대를 36개월 간 렌 탈하기로 하고 매월 렌 탈료 57,52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 탈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여수시 H 아파트 907동 513호에서 위 노트북을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증거 목록 순번 13번)
1. 각 내용 증명, T 렌 탈서비스 계약서 (A), 렌 탈료 납 입 내역( 증거 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