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27』 피고인들은 2017. 5. 10. 20:28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출입문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앰프 1대와 시가 34,000원 상당의 음료수 1 박스 등 시가 합계 384,000원 상당을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072』 피고인 B은 2018. 5. 1. 20:1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모텔에서, 술에 취해 모텔 객실 입구에 있는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위 모텔 4 층에 있는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려 부수어,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27]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8 고단 2072]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훔친 앰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 하여 법정형을 한차례 감경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최근에 특수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