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290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02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두산굴삭기 C를 구입하기 위하여 D을 통해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85,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서초구 사당동 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어음할인업자가 원주 기업도시 공사 현장에 세워 놓았던 위 굴삭기를 가져가겠다는 연락을 받고 위 어음할인업자를 만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굴삭기를 가져가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