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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5 2019고정10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16: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주차장 내에서, 그전 주차보조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19세)가 피고인이 타고 온 BMW 승용차량의 주차위치를 주차하기 불편한 곳에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주차장 이용 손님들과 교대근무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새끼 너 이름이 뭐야, 관리자 불러 이 새끼야,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관리주임 E에게 "당신들 보다 높은 직책을 알고 있으니 그 사람 불러

와. 이 새끼, 그냥 짤라 버리세요

"라고 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큰소리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편집 후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가 나서 혼잣말로 욕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새끼 잘라버리세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목격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욕설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상당한 폭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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