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기 판매상과 게임 장 업주 간 거래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게임 물을 유통하는 소위 ‘ 딜러’ 이다.
1. 2013. 5.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5.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게임 장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 카시오 페 아 2 게임 기 40대를 유통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게임 물이 아닌 별도의 외부 저장장치 이용을 통해 실행되고, 배경이 미지의 등장 간격, 물고기의 이동 속도 등이 변경되고, 자동진 행기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 카시오 페 아 2’ 게임 기 40대 (1 대 당 30만 원 )를 위 ‘D ’에 유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하였다.
2. 2013. 5. 20. 경 범행 E은 2013. 5. 20. 경 성남시 중원구 F 건물 1001호에 있는 ‘G 게임 장 ’에서 위 게임 장을 공동운영하던
H, I에게 “ 지금 네가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 씨 로켓’ 게임기는 재미가 없어 손님이 없으니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 카시오 페 아 2’ 게임기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겠다.
프로그램 변경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여, 게임기 유통업 자인 피고인을 통해 그 무렵 위 G 게임 장에 있던 ‘ 씨 로켓’ 40대를 제 1 항과 같은 ‘ 카시오 페 아 2’ 게임기로 변경해 주고, E은 그 대가로 2013. 6. 4.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H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계좌로 5,997,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