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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3』 피고인은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5. 12. 16. 21: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 곱창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솔로몬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956』 피고인은 2016. 3. 1. 1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이현동 42-265 엔티 테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13-4 태 영산업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016 고단 9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5. 12. 16.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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