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5. 경 대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세금 감면 용으로 통장 1개를 빌려 주면 하루에 60만원을 주겠다.
총 5일을 사용하고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9. 14:00 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 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