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는 2011. 6.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원심판결 별지1 영화목록에 기재된 영화 36편을 피고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하였는데, 이 영화들은 원심판결 별지2 영화음악 목록에 기재된 각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하였다.
(2) 그 중 원심 판시 이 사건 28편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는 해당 영화를 위하여 새롭게 창작된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창작곡’이라 한다)로서 음악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원고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곡들이 포함되어 있다.
(3) 이 영화들의 영화제작자는 ‘음악감독’과 사이에, 음악감독은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을 직접 제작하여 영화제작자에게 그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하고, 직접 제작하지 아니한 음악에 대하여는 이용권한을 획득하는 등의 용역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영화제작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음악감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심은 이러한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창작곡이 해당 영화에 사용될 목적으로 영화제작자 또는 음악감독 등의 위탁 및 보수 지급에 따라 새롭게 창작되었다는 그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해당 영화에 이 사건 창작곡을 이용하는 데 대한 음악저작자의 허락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창작곡에 대한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