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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8노187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세의 나이 어린 아들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브러쉬 빗과 빗자루를 이용하여 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하여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육하려는 목적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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