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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노25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벌금 6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로 인한 벌금형 5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16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2007년경 발생한 것이고, 이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 약 8년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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