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과천시 C, D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 9. 26.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서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공자 입찰에 참가한 그레이트사업단(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와 롯데건설 주식회사로 구성)과 스마트사업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한라건설 주식회사로 구성) 2개 사업단에 대하여, 2013. 4. 22. 5차 긴급 대의원회를 열어 2호 안건으로 ‘시공사 선정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하여 표결을 한 결과 찬성 18표, 반대 80표, 기권무효 3표로 ‘시공사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선정을 취소’하기로 결의되었고, 다시 2013. 5. 15. 6차 긴급 대의원회를 열어 2호 안건으로 ‘입찰참여 시공사 총회 상정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찬성 35표, 반대 37표, 기권무효 6표로 부결되었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은 위 5차 긴급 대의원회의 2호 안건에 대한 결의를 대상으로 한 대의원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2013. 5. 24.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였고(이 법원 2013카합45 사건), 피고는 위 가처분 결정 취지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그레이트사업단과 스마트사업단에 대한 시공자 선정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2013. 6. 25. ‘시공사 변경제안을 위한 절차 승인의 건’을 제1호 안건으로 삼아 2013. 6. 28. 7차 긴급 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할 것을 소집 통보하고 위 일자에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위 1호 안건에 대해 재적대의원 107명 중 찬성 5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