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762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1. 2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7.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15:5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2호선 게이트 앞에서, 부산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D이 환승 계단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말하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질서 유지와 고객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