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2:0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골동품 등을 보관 중인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의 뒷문에 붙여져 있는 종이를 찢고 방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130만원 상당의 협탁 2개를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694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26. 21:30 경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 대학교 기숙사 인재 관 옆 계단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엘 파마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7. 27. 23:10 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E, A, K, L, H, M,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절도 현장사진기록, CCTV 캡 쳐 사진, 피해 품 사진, 사건 현장 약도, 현장사진 등,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