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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571655
청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 39,682.70㎡에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으로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A아파트 2동 302호(2016. 7. 25. 멸실)의 공유자(D과 각 1/2지분)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이었던 토지이다.

원고는 서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0. 5. 28. 사업시행인가를, 2015. 8. 1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15. 8. 20.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고시되었다.

원고는 2010. 7. 28.부터 2010. 9. 17.까지 원고의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고, 그 기간을 2010. 10. 4.부터 2010. 10. 29.까지 연장하였으며, 피고와 D은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피고와 D은 2015.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16. 8. 22.부터 2016. 8. 27.까지로 정하여 분양계약기간을 공고하였고, 피고와 D은 공동 명의로 2016. 8. 29. 원고와 사이에 ‘E’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D은 2016. 9. 1.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철회하였고, 2016. 10. 21. 원고와 사이에 현금청산에 합의하였으며, 2016.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였다.

원고의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1.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② 관계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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