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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3가합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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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에게,

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법률상 지위 (1) 원고 및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의 지위 ① 피고 주식회사 C(다음부터 ‘피고 C’이라고 지칭한다.)은 대전 유성구 F 지상에 A 주상복합아파트(현재의 명칭은 ‘G’이고, 다음부터 ‘A’이라고 지칭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로서, 2003. 5.경 피고 주식회사 D(다음부터 ‘피고 D’이라고 지칭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A 신축공사를 도급주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모집된 수분양자들에게 A 각 세대(구분건물)를 입주 예정일은 2005. 4.경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위 A 신축공사는 피고 C과 피고 D의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2004. 7.경 중단되었고, 이에 A 각 세대(각 구분건물) 수분양자들은 중단된 위 신축공사를 재개하고자 2005. 7. 24. A 수분양자총회를 개최하여 A 분양자 대책위원회(즉 원고)를 설립하고, H, I, J을 원고의 공동대표자로 선출함과 아울러 ‘대책위원회 규정(갑 제1호증)’을 제정하였다.

(2) 피고 B 주식회사의 지위 ① 원고는 2005. 7. 26. 피고 C 및 피고 D과 사이에서 A(집합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C 및 피고 D로부터 원고가 지정하는 자로 변경하기로 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약정’이라고 지칭한다.)한 다음, 다음 날(2005. 7. 27.) A 수분양자총회를 개최하여 A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A 건축주 명의를 당시 I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 B 주식회사(K 주식회사가 2006. 11. 30. B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다음부터 ‘피고 B’이라고 지칭한다.) 명의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위 건축주명의변경약정에 따른 원고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고 대신 피고 B 명의로 피고 C과 피고 D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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