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 분양사업 진행 경위 등 1) 피고 회사는 대전 유성구 D 외 3필지 지상에 ‘C’ 주상복합아파트(현재 명칭은 ‘E’이다.
이하 ‘C’이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로서 2003. 5.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에 위 신축건물 공사를 도급하였다. G은 피고 회사와 F(이하 ‘양 회사를 합하여 ’피고 회사 등‘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다. 2) 피고 회사는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입주예정일은 2005. 4.경으로 정하고 C의 각 구분건물 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으나, 위 C 신축공사는 2004. 7.경 피고 회사 등의 사업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다. 3) 이에 C의 수분양자들은 중단된 위 신축공사를 재개하고자 2005. 7. 24. C 수분양자 총회를 개최하여 ‘C 분양자 대책위원회’(이하 ‘C 대책위'라 한다
)를 설립하고 H 등을 그 공동대표로 선출하였다. 4) C 대책위는 2005. 7. 26.경 피고 회사 등을 대표한 G과 사이에 C 건축주 명의를 C 대책위가 지정하는 자로 변경하고,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계약이 해지된 C 세대는 추후 매각하여 C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C 대책위는 2005. 7. 27. C 수분양자 총회를 개최하여 C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C 건축주 명의를 당시 H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I 주식회사 종전 상호는 J 주식회사였다.
이하 'I'이라 한다
명의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I을 C 수분양자들을 대표하는 법인으로 선정하였다.
5 이후 C 일부 수분양자들의 선정당사자인 K은 2006. 12. 15. 대전지방법원 2006카합1498호로 분양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 113세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