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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8가합5646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의 초상이 부착, 인쇄되거나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제품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G 소속으로 다수의 드라마, 영화 등에 출연하였고,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지명도가 높은 인기배우이다.

피고 유한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및 국내외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홍보서비스,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H”이라는 업체의 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화장품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F은 “I”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을 인터넷에서 유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배우출연계약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본 건 드라마의 제작과 관련한 갑(피고 B), 을(원고 소속사), 병(원고)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초상권 및 관련 3차 공동사업권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여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제9조(권리의 귀속)

1. 갑은 국내외를 포함하여 본 건 드라마의 공중파 TV 및 유료, 무료를 불문한 케이블 TV, IPTV, 위성방송의 방영, 홈비디오, 비디오 CD, DVD, Blu-Ray, OST 음반의 제작 및 배포, 모바일 및 인터넷 전송외 향후 발생되는 모든 매체, 모바일 및 컴퓨터 게임, 모든 게임 제작 및 출시, 도서의 출판, 사진 등을 활용한 각종 상품화, 속편의 제작, 리메이크권을 포함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여행상품, 해외배급 등 본 건 드라마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

단 병의 초상권 및 캐릭터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고 병의 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한다.

2. 갑은 병의 실연을 편집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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