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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2가단1347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14. 소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양증권’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사채모집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9. 5. 29. 금호산업 주식회사 제25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의 채권은행 등은 2010. 1. 6. 피고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이하 ‘이 사건 관리절차’라 한다)를 개시하면서 위 관리절차를 개시한다는 공시와 동시에 ‘상장채권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공시도 같이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14. 합계 1억, 같은 달 22. 1,000만 원, 같은 달 24. 2,030만 원, 같은 달 25. 970만 원 등 이 사건 사채권 총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관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이 사건 사채에 대한 연 7%의 이자(이 사건 위탁계약 제1-2조 제7항)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원고는 만기전 마지막 이자 지급일인 2012. 2. 29.이 경과된 이후에 이 사건 사채를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사채의 만기인 2012. 5. 29.에 이르러 마지막 분기의 이자(연 7%)와 원금 및 만기상환금(연 10.3466%)으로 156,935,240원[= 원금 1억 4,000만 원 이자 245만 원 만기상환금 14,485,240원(1억 4,000만 원 × 0.103466)]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을 1 ~5(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와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관리절차 개시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정하는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제3-1조 제4호에 따라 원금전액, 기한이익이 상실된 2010. 1. 6.까지의 표면이자, 만기보장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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