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1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억 원, 잔금 지급기일 2010. 2. 22.로 각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로부터 계약당일 1억 200만 원, 같은 달 25. 8억 원 등 9억 200만 원만 지급받고 위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 B는 주식회사 대구은행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무자 피고 B로 각 정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0. 2. 25. 접수 제1918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1. 2. 25.까지 피고 B로부터 6,664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고, 미지급 잔액 1억 3,136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받은 다음, 같은 해
3.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로 각 정하여 2011. 3.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달 16. 접수 제3262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5. 14. 피고 B, D와 사이에 "1억 원 중 1,000만 원은
5. 14. 지급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을 1년 후 상환한다
(단, 운전자금이 집행될 시 2,000만 원 이상은 지급한다). 은행최고 한도금액은 10억 4,000만 원으로 하고, 9,000만 원에 대한 최고한도금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한다.
위 채무를 변제기한까지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차용증서 발행한 날로부터 마지막 변제일까지 이자 월 2부로 하여 지불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