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피고는 2009. 4. 23.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고 한다)와 별지 기재와 같이 사채모집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9. 5. 11.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제10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기한이익상실 사유의 발생 피고의 채권은행 등은 2010. 1. 6. 피고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이하 ‘이 사건 관리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고, 2010. 1. 7. 이 사건 관리절차의 개시로 이 사건 사채에 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는 공시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2010. 1. 6. 이전에 이 사건 사채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채권자로서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을 적용받는데,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 제3-1조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피고가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이 사건 사채의 원금, 이자, 만기상환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관리절차가 개시된 2010. 1. 6. 이 사건 사채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미지급된 이 사건 사채의 원금, 이자 전부(2009. 11. 11.부터 2010. 1. 6.까지의 연 7% 이자), 만기상환금{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 제1-2조 제9항에 따라 지급받기로 되어 있던 상환금(원금의 10.3466%) 중 채권발행일부터 기한이익상실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일 다음날인 201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