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는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22. 16:0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에 접속한 후 전체공개 게시글로 ‘전 여자친구 B 씨발년아 네가 뭔데 뒤에서 날 까냐 개좆만한년아 10만 원에 몸 파는 년 나 말고는 거의 모를 거야 너 몸 팔고 다녔던 거 잘 헤어졌으면 그냥 조용히 아가리 닥치고 살면 되지 왜 너가 말 한번 잘못한 거 때문에 너랑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앰생이 만들고 그래 뒤에서 이상한 말 짖거렸으면 사과를 해야지 왜 피해 걸레야 지금 만나는 사람은 너 조건 뛰었던거 알고 있니 부디 조심했으면 좋겠네 언제 조건 뛰고 성병 걸려서 올지 모르고 또 조건 남이랑 눈 맞아서 일본 갈지 모르니 조심했으면 좋겠네 누가 이거 보고 너한테 말해주겠지 분명 아니라고 할 거고 양심 좀 가져라 창녀야, 너가 내사람한테 피해 준거처럼 몇배로 돌려줄게 거지같은년 니년 도와줄사람 없다 미친년아 망상증 좆지랄ㅋㅋㅋㅋㅋ이런거 가지고 구라를 치겠냐 왜 같이한사람도 말해줘 지난 일이라고 끝나는게 아니야 사람 죽이고 시간이 지나면 끝나니 넌 평생 조건녀다 더러운년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에 ‘멀리 가지말고 10만원에 치킨먹으면서 다른것도 드세요’라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고, 2019. 2. 23. 12:00경에 E에 접속한 후 전체공개 게시글로'B 걸레야 뒷담을 까고 다녔으면 사과를 왜 안해 부모도 이 사실을 알았으니 억장 무너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끼리끼리 논다더니 보도 뛰는년 조건 뛰는년 가지가지 한네 나 너 보라고 올린거라 너 차단한적 없어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