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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1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24. 07:5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 26세)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을 문제 삼아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고 창문 앞으로 끌고 가 죽으라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주 2병을 사가지고 와 이를 마시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 그냥 집으로 가려고 하자 그곳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를 끌고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컴퓨터 책상 모서리에 깨뜨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112에 전화하여 “여기 사람 둘 죽었으니까 빨리 와, 씨발 와서 확인하면 될거 아니야”라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여 소주병을 떨어뜨리자 다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뛰어 내려 죽겠다는 피해자를 데리고 그곳 엘리베이터 옆 난간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죽어, 내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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