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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7 2017고단29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2. 22:2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40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F 와의 교제 관계를 청 산하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입혔다.

2.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40세) 가 피고인에게 빌려 준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정지 시키고 연락을 피하자, 2017. 3. 13. 08:40 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주시 G 아파트, 102동에서 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목덜미를 붙잡고 가방을 빼앗은 후, “ 씹할 년 아. 오늘 죽여 버린다.

이 영악스러운 년 아, 오늘 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

남편한테 가서 이 모습을 보여주겠다.

빨리 카드 풀고 전화 풀어라.

”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2017. 3. 13. 09:36 경 경찰관과 소방관이 잠긴 현관문을 열고 들어 올 때까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약 55분 동안 위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위 피해자가 E에게 살려 달라며 전화하자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를 빼앗아 변기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4.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26cm , 양날 길이 15cm ) 로 목을 겨누어 찌르려 하고, 위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위를 붙잡고 반항하자 가 위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낸 후,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 찰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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