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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3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갚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은 물건을 구매하려는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등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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