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노4789
특수존속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들을 감금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감금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주장하는 위자료, 재산 분할과 별개로 생활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배우자와 장모를 위협하여 감금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