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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3 2013노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의류를 납품하거나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의류제조비용이나 원단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합계 4,843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원심판결을 수용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기의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원단구입비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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