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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5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2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0. 23:14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초량육거리 방면에서 금수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황색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며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여 주변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남,57세)의 우측 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좌상및 촬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로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6029』 피고인은 2015. 8. 22. 01:09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초량 육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초량 화성갈비’ 앞 도로까지 약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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