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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9 2017고단46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07:02 경 부산 남구 문현동 한일 오피스텔 부근 앞 도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우리은행 초량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무면허 운전자 단속 경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무면허 운전 4회, 음주 운전 2회 등) 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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