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경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은 2012. 2. 3.경 D를 운영하는 G(본명은 ‘F’이다)과 공모하여 D 명의의 10,098,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 그 허위세금계산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 H로부터 위 돈을 받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C으로부터 D 명의로 된 10,098,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받고 위 돈을 C에게 보내주기로 C과 약정하였기 때문에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2012. 8. 13.경 인천 서구 심곡동 281-2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케 하고, 같은 해 10. 25.경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경위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으로 고소인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가장 핵심적이고, 그 외 F(이명 G, 이하 ‘F’이라 함),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나. 먼저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C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째, 피고인이 C을 ㈜ H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