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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2노36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여자 청소년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1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7. 2.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의 피해자들을 위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고, 절도범행의 피해액 또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절도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수사보고서 판결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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