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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15 2016고단3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23:50 경 대리 운전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위 기사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 C 파출소로 찾아 갔고, 위 파출소 앞길에서 그 소속 순경 D로부터 대리 운전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다

죽여 뿐다, 너랑 나 둘 중 하나는 죽어야 겠다, 씨 발 놈 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촬영사진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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