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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1130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6세) 과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 여, 18세) 와 부녀 지간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9. 8. 23:20 경 서울 강동구 D, E 호 내에서 피해자 B과 C가 자신의 허락 없이 집을 나가 따로 산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 셋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

더 말려 죽는 꼴을 봐야 되겠다.

끝까지 쫓아가서 망가뜨리겠다.

직장에서 개망신을 당하게 하겠다 ’라고 하였고, 피해자 C에게 ‘ 셋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

죽어 버릴 때까지 계속해서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씨 발 누가 이기나 보자 ’라고 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해악을 고지하면서 그 옆에 있던 공구함과 신발, 가방을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5.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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