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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6다274416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 중 2008. 8. 21. 및 2010. 3. 25. 각 출재 관련 구상금 부분과...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1)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된다.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이유설시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4923로, 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에서, 서울 마포구 I 대 410.6㎡ 및 그 지상 주택(이하 ‘I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2,650,000,000원이,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비율대로 각 상속인들의 상속세 등의 일부 납부에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관련 구상금을 산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제1심법원의 마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확정판결의 전제사실과 달리 I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각 906,000,000원이 피고들의 각 상속세로, 각 186,000,000원이 원고, G, H의 각 상속세로, 280,000,000원이 F의 상속세로 각 납부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피고들의 나머지 상속세(가산금 포함) 상당의 구상금을 산정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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