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은 475,013,119원 및 그 중 351,817...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3행 “가산금”을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함은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로 고친다.
제4면 제13행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분을 “각 140,097,876원을 더 지급하여 위 금액이 피고들 부담부분의 상속세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하여”로 고친다.
제4면 제19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원고, F, H, G, 피고들에게 실제로 부과된 상속세 및 가산금과 위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한 상속세와 그 충당 내역은 별지 1 상속세 내역표 기재와 같다.』 제6면 주3의 “이로 인하여 별지 1 표와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를 삭제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구상금 청구 및 손해배상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구상금 청구)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부터 제8면 제6행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예비적 주장(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I 부동산 매각대금을 상속인들의 상속세 등으로 실제로 납부한 내역을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을 구상금을 산정한다면, 피고들은 I 부동산 매각대금을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 비율대로 상속세에 충당할 의무가 있었고 위 의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원고, F, G, H의 상속세 부담부분이 모두 소멸하였을 것임에도 피고들이 이를 위반하여 위 매각대금이 자신들의 상속세에 더 충당되도록 함으로 인하여 원고, F, G, H의 상속세 부담부분이 소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