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1017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19,085,232원과 이에 대한 2014. 1. 29.부터 2016. 4.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D이 2010. 5. 24.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 외 3인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자, 서광주세무서장이 2012. 11. 30.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상속세 271,817,581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고지함에 따라 상속인들 전원이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후, 연대채무자 중 1인인 원고가 상속세로 2013. 11. 25. 73,897,640원, 2014. 1. 29. 68,000,000원을 납부하여 공동 면책이 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 면책된 상속세 중 피고들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 각 19,085,232원(= 141,897,640원 × 13.45/100,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마지막 면책일인 2014. 1. 29.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6. 4.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들의 부담부분이 각 32,854,579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구상권의 범위를 넘는 주장 부분은 민법 제425조제1항에서 정한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