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노725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범죄전력, 음주습관 등에 비추어 음주시에 위험한 행동 등을 예견하면서도 스스로 주량을 넘어 만취상태에 이른 것으로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 회 동종실형전과가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기준 권고형은 징역 8월 ~ 3년에 해당한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당심에 이르러 참작하여야 할 새로운 양형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