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4:20경 평택시 평택로 27에 있는 평택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개새끼가 어딜”이라고 욕설을 한 후 주먹을 들어 D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D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음주습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량을 넘어 만취상태에 이른 것은, 피고인 스스로가 술에 취하면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