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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3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 133.95㎡를 인도하고,

나. 5,06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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