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3 2014가단478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 131.25㎡를 인도하고, 26,4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 131.25㎡를 인도하고, 26,40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