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2. 16:50경 서울 영등포구 E, 407호 피해자 F(여, 3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장 가져와서 문 뜯을까’, ‘전화받던지 문열던지 해라’, ‘복도에 소화기 있던데, 그걸로 부서버릴까’, ‘옆집들 잘 때 2시에 찾아오겠다.’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순차적으로 4회에 걸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3.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뭘 할지 ’, ‘앞으로 모든거 감당해라’, ‘예전처럼 말로 하고 끝내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계속 전화 받지 마라. 독 오를대로 오르게‘ ’전화 받아‘, ’너가 지금 나 약올라 죽으라는 거지‘, ’한달이고 두달이고 피해봐. 언젠간 마주치겠지‘, ’너도 피마르고, 나도 피말라보자.‘ 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순차적으로 9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4. 1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있는 소화기 사진을 찍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과 함께 ‘소화기 들어서 부시기 전에 나와’, ‘집에 있는거 알아‘ 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순차적으로 2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7.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