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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6 2018고단116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3세) 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20:30 경 진주시 C 아파트 나 동 108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끊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2개와 손거울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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