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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3가단51972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91,109,58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3. 5. 7.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D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 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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