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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6 2017가단11025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일부청구임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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