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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3233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6,851,076원 및 그 중 1,7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은 2017차4433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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