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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410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765,347원 및 그 중 190,083,917원에 대하여 2017. 8. 7.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주식회사 B은 2017차전22029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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