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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6 2018고단20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8. 04:2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의무보험조회

1. 사고접수조사서 및 차량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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