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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4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길을 D쪽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2세, 여)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접수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관련),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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