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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431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3. 7. 13:25 경 인천시 부평구 길 주로 511에 있는 인천 부평 경찰서 B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혐의로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형인 C 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C” 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인천 부평 경찰서 B 소속 경위 D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장 발행의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명의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순 번 4, 피고인이 C 인 것처럼 행세하여 작성한 것, 서명 기재부분 포함)

1.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후 지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바로 발각되어 수사에 큰 혼선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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